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무효
① 절대적 무효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무효의 종류
① 절대적 무효. 상대적무효
전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며(예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후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예로 허위표시)무효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 절대적 무효 ]임을 원칙으로 하나, 제3자가 공신의 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絶對的 無效), 상대적무효(相對的 無效)
㉠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는 것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그리고 모든 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소급효).
2. 종 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무효
전자는 무효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이고, 후자는 거래안전을